[전주MBC 자료사진]
연구비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장 측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검찰 또한 어제(19일)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이 허위 증빙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준 연구개발비를 편취했다고 인정했지만, 업체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