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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제도 안착 위해 '계도 1년'
2026-02-20 31
이창익기자
  leeci3102@hanmail.net

[전주MBC 자료사진]

이달 시행에 들어간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제에 대해 정부가 1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처벌'보다 '현장안착'에 무게를 두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제에 대해 내년 2월 14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은 이달 시행된  제도로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을, 근로자는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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