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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지역구 어쩌나"..국회 또 선거구 획정 늑장
2026-02-19 235
조수영기자
  jaws0@naver.com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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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3 지방선거가 약 1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전북에서는 일부 도의원 선거구가 소멸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선거구 획정은 물론 도의원 정수 확대 문제까지 산적해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4년 전 공직선거법으로 정한 전북도의회 장수군 선거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구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선거구를 유지하는 건, 지역이 어디든 '1표의 가치'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지난해 10월)]

"(장수군 선거구는) 2026년 2월 19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당시 헌재가 법 개정을 요구하며 국회에 공을 넘겼지만, 관련 논의가 지난달에서야 시작되는 바람에 결국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 판결로 최소 두 개 이상의 선거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 전북도의회는,


장수와 무주 등 인구감소지역도 선거구를 유지하거나 지역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획정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승우 / 전북도의장]

"농산어촌 (도의원)을 인구 비례로 뽑는다고 하면, 지금 특별자치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면 지역을 대변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도의원 정원 산정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는 전남과 비슷하고, 강원보다 20만 명가량 많은 전북이지만,


도의회 정원을 보면 오히려 두 지역보다 최대 스무 명 이상 적기 때문입니다.


현행 선거법이 광역의회 정원을 산정할 때 인구보다 시·군 단위 행정구역 수에 비례하도록 설계된 결과입니다.


이를 근거로 도의회는 5~6석가량의 정원 확대를 국회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이 완료될 때까지 현행 도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고 일단 예비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도 선거구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관련 지역 입지자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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