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당직이라며 초과 근무 수당 안 줘".. 지역 사립대 노동법 위반 의혹
2026-01-15 78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지역 사립대학에서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동단체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한 대학에서 일부 노동자가 법정 근로 시간인 52시간을 넘겨 근무했지만 2년 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고용부는 해당 업무에 대해, 통상 근무가 연장된 것이 아니라 일반 당직 근무였던 것으로 보고 임금 체불이 아니라는 취지로 처분했지만, 지난해 9월 추가 신고가 접수돼 재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