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청 제공]
중학생들이 몰던 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지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인천시는 자치구 수요 조사와 인천경찰청 교통안전 심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인천 송도 학원가 2개 구간과 부평구 테마의 거리 1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딸과 함께 인도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운전하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또 같은 달에 인천 미추홀구에서 중학생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산책 중이던 반려견을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시의 킥보드 없는 거리에서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이 전면 제한됩니다.
인천시는 해당 구역에 통행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빠르면 5월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인천시의 '킥보드 없는 거리' 제도는 서울시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시행되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