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군산에서 불거진 '민주당 경선 여론조작 사건' 판결이 확정되며, 신영대 의원이 그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앞으로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는 올해 재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재작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군산에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김의겸 두 현역 의원의 맞대결이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수 전제는 당선가능성과 국민참여경선에서의 우위,
한 마디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간발의 차로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쥔 신영대 의원은 본선에서도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지 수개월 뒤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검찰 수사로 뒤늦게 불거지며 파문이 확산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1년 반만에 대법원은 캠프 관계자 등 사건 연루자 모두에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선거사무장 강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으면서, 당선인과의 공동책임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영대 의원의 당선까지 무효가 됐습니다.
신 의원은 여전히 자신이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김제·부안갑, 어제)]
"이 사건의 출발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범죄시하고 탄압하기 위해 시작된 기획 수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청법 규정 등에 비춰볼 때 증거수집 과정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은 4년 전 지방선거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 측 간 여론조작 파문이 불거지며 큰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향후 재선거 준비와 함께 책임론에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윤준병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오늘, 신년 기자간담회)]
"위법적인 요소들은 사후에 엄격하게 조치하고, 사후적인 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추후 당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혀 재도전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취임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점이 출마의 부담 요인으로 꼽힙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