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전북대가 위법성 논란까지도 감수한 채 규정까지 바꿔가며 소속 교수를 집요하게 쫒아내려 시도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과거 같은 학과 교수의 부정행위 정황을 학교에 알렸던 교수인데, 교육부가 두 차례나 제동을 걸었음에도 전북대는 세 번째 면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대 A 교수는 1년여 사이 대학 측으로부터 무려 3번이나 면직 통보를 받는 이례적인 일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신 저자로 참여한, 박사후 과정 학생의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철회되면서 승진 당시 실적이 부족해졌다는 이유로, 이다음에는 '품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는 타 논문으로 연구 실적을 대체할 수 있는 데다, 품위 유지 위반 건은 객관적 기준이 없어 두 차례 모두 대학이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대는 이번에는 인사위원회 규정을 새로 만들었고, 이를 다시 소급해 적용해 A 교수에게 세 번째 임용 거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수]
"정말 그냥 괴롭힘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소청에서 지고, 제가 생떼를 부리는 거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 딸려있는 실험실 식구들도 한 10명 되는데 그분들 생계가 지금 위험하다니까요."
5년 전 A 교수는 같은 학과 B 교수의 연구부정행위와 기술 이전 실적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대학 등에 알린 바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된 B 교수는 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지난해 2월 숨진 채 발견됐는데,
6개월 뒤부터 자신을 면직시키려는 학교 측의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A 교수는 주장합니다.
[A 교수]
"국립(대학)이잖아요.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아 그거는 소급 입법 아닌가?' 중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사안을 무리하게 지금.."
대학 측은 보직 교수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들이 당사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고, 외부의 법률 자문을 토대로 내린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이 규정을 새로 만들어 합리적 사유 없이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법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박형윤 / 변호사]
"그냥 내가 필요에 따라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해버린다고 하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방어권이라든지, 변호인 조력권이 다 침해되는 거거든요.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서 정확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논리와 학자적 양심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대학 측이 위법성 논란까지 감수한 채 장기간 특정 교수에 대한 면직을 추진한 진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