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게 보상 신청인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멤버십 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소비자위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위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동안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1인당 보상액이 통상 10만 원이었던 점, 전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점, 조정안 수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위 사무국은 SK텔레콤에게 조정결정서를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며, SK텔레콤은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번 해킹사고 피해자 약 2,300만 명 전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그 규모는 2조 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