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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시신 김치냉장고에 1년 가까이 은닉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2025-12-11 574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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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약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진행된 살인과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의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은닉하고 숨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은 반인륜적·반사회적 행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해당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9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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