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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9명 사망' 운전자, 금고 5년 확정
2025-12-04 35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운전자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7번 출구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하나의 범죄 행위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상식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고 5년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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