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자료사진]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부금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하면 원리금 중 일부를 교부금으로 보전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민자 사업을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관련 임대료를 표준 수요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교육청의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반면 교육복지나 고교학점제 지원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