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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시 녹음 인정' 법안에.. "교사 범죄자 내몰아" 반발
2025-11-23 58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전주MBC 자료사진] 사진과 기사는 관련없음

학대 의심 시 교실 내에서의 제3자 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지난 18일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이 교사를 상시 감시 대상에 두고 언제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의사표현이 힘든 장애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학대 의심 시 제3자의 대화 녹음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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