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MBC 자료사진]
◀앵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원고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환경단체와 국토교통부 등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두 차례에 걸친 심리에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자격이 적합한지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양측이 유독 이처럼 원고 적격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 이후 적격이 인정된 원고 3명이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지난달 22일과 11월 12일 총 2차례 동안 진행된 심리의 주된 쟁점은 가처분 신청을 낸 원고 3명의 자격을 따져 묻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원고 1,297명 중 적격 원고로 인정한 3명이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적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이 공항 부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인 만큼 공항 건설로 수라갯벌 훼손 등 경관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피신청인인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취소 판결의 근간이 된 내용 자체가 타당하지 않은 만큼 원고들 또한 자격이 없다는 논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새만금 공항 기본계획상 활주로 길이는 2,500m지만 기본계획 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활주로가 3,200m까지 늘어날 것을 가정해 원고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원고 적격을 두고 공방이 벌어진 이유.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이나 기각을 판단하기 전 신청인들의 적격성을 먼저 따지기 때문입니다.
[홍민호 / 변호사]
"선결 조건처럼 원고 적격이 없으면 전제가 깨지는 거잖아요. (만약) 원고 적격이 없으면 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로 끝내겠다고."
실제로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적격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의대생이 아닌 제3자는 직접적 손해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의대 교수나 수험생이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한편 심리 중 국토부와 전북도가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도 빚어졌습니다.
적격이 인정되지 않은 본안 소송 원고 중 일부가 자신들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올해 말까지 추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힌 겁니다.
일종의 지연 전략으로 읽히는 부분입니다.
국토부는 집행 정지 신청으로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며 현재 가처분 심리 결과가 빨리 나오길 바란다고 속내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다시 법원의 시간.
숙고에 들어간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지역 사회의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김종민
그래픽: 문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