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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본회의 보고
2025-11-13 41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MBC 자료사진]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지난 5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먼저 통과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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