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법원이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관련 창업주 이상직 전국회의원에게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증거 부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들이 인사담당자와 이스타항공에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전 의원 등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덕·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사내추천 제도를 남용하는 것도 부당하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이 전 의원 항소심 선고 당일인 지난 5일 선고 결과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했지만 이례적으로 오늘(7일)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