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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 지시도 창업주니까 괜찮아.. 법원 무죄 선고에 비판 커져
2025-11-06 213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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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심에서는 혐의를 벗었습니다. 


인사권이 대표에게 있기 때문에 성적을 무시하고 누구를 뽑든 괜찮다는 것인데


공정 채용 기대를 허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에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자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부터 약 4년간 이스타항공 공채 당시 점수 미달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전직 대표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을 뒤집고 무죄를, 최종구·김유상 전 대표에게는 벌금 1천만 원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스타항공 규정 상 인사 최종 권한은 대표이사에게 있어 채용 관여가 당연하고, 


담당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볼 것이라고 느꼈다는 것만으로 위력이 행사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항공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 직원 자녀를 부정 채용한 것 역시 직접적 공모 정황이 없다며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학벌이나 스펙을 중시하는 관행을 벗어나 실력 본위 채용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상황에서 연줄에 의한 부정 채용이 면죄부를 받았다는 소식은 비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안상진/교육의봄 연구사업팀장]

"(채용 지시한 147명이) 들어갈 자리에 만약 지원했던 수많은 지원자들이 불합격된 걸 생각하면 사안이 심각합니다. (지원자들의) 기회라든가 모든 게 박탈되고 결국 원하는 사람을 뽑았다."


법조계에서는 2심 재판부가 이스타항공이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위력 행사 등을 좁게 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강원랜드에 지인 등 40여 명을 부정 채용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국회의원 사례에서도 보좌관이 주도적 역할을 했지만 법원은 염 씨에게도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사장일지라도 채용 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은 업무 방해로 판단해 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민호/변호사]

"결국 위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는 문제인 것 같아요. (대법원은) 업무 방해가 어떠한 역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느냐에 집중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결국 2심 재판부 선고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공채를 오염시킨 이들에 대한 단죄와 억울한 탈락자를 위한 위로를 찾아볼 수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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