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자료사진]
전북자치도가 도내 기초지자체에 지방하천 불법 점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전북도는 최근 최훈식 장수군수가 수년에 걸쳐 사저 앞 하천 부지를 불법 점용했다는 전주MBC 보도와 관련해, 도내 14개 시·군에 공문을 발송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최훈식 군수는 오늘(23일) 천천면에 위치한 사저 앞 하천 부지를 불법 점용한 사실과 이후 허가 과정의 잘못에 유감을 표하며, 점용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군청에 제출하고 즉각 원상복구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