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불법 승인 의혹.. 전주시장 등 고발
2025-10-17 264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와 관련해,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우범기 전주시장과 간부 공무원 등 3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자격이 없는 성우건설을 불법으로 운영사로 승인하는 바람에 지난해 5월 폭발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2016년부터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주시는 지난해 2월 기존 운영사였던 에코비트워터 대신 성우건설을 포함한 4개 건설사를 공동 운영사로 승인했습니다.


한 의원은 고발장을 통해, 전주시의 4개 공동 운영사 승인 과정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가 2012년 사업 공고 당시 고시한 '시설사업기본계획'에는 운영사를 '소각시설 50톤 이상, 또는 음식물처리시설 100톤 이상을 직접 운영한 전문운영회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와 사업시행자가 맺은 '실시협약'에도 '운영자 변경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회사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주시가 운영사로 승인한 성우건설과 한백종합건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실적이나 환경부 등록 자격이 전혀 없는 일반 건설사에 불과하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입니다.


또, 자격 없는 회사를 포함해 '4개사 공동수급' 방식으로 승인한 것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정한 공동계약 요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계약 이행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한 의원은 특히 형식상 공동운영으로 승인됐지만 실제로는 성우건설이 단독으로 운영을 맡고 있다며, 이 같은 승인 구조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이 같은 문제를 알고도 승인을 강행했고, 결국 석 달 뒤인 지난해 5월 리싸이클링타운 내 저류조에서 폭발이 일어나 노동자 5명이 중화상을 입고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전주시가 자격이 없는 업체에 운영을 맡긴 결과, 예견된 인재(人災)가 현실이 됐다"며 "운영사 변경 과정의 불법성과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성우건설은 한 의원이 시의회 5분 발언에서 "운영 자격이 없는 업체"라고 언급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한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