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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 접대만 인정.. 차 안 9천만 원은 뇌물 혐의에서 빠져
2025-09-17 139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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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익산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최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수의계약을 대가로 각종 향응과 접대, 현금을 뇌물로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최 씨측은 향응과 접대만 인정했고 차량 안에서 나온 9천만 원은 아예 뇌물 혐의에서 빠졌습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지난달 뇌물 수수와 증거인멸 혐의로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최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 기소 이후 약 한 달 만에 진행된 첫 재판. 


검찰은 최 씨가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향응과 접대, 현금 등을 받아왔다는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보는 범행 기간은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로 당시 최 씨가 계약관리 계장과 회계과장을 맡았던 시기입니다. 


최 씨 측은 향응과 접대를 비롯해 경찰 압수수색 당시 논란이 됐던 차량 은닉 시도 등 증거 인멸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4개 업체들이 최 씨에게 수의계약 수주를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넨 1천3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 인정 여부를 미뤘습니다. 


공소장에서는 최씨가 받은 향응과 접대 가액을 150만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정자형 기자]

"다만 차 안에서 발견된 현금 9천여만 원과 순금 3돈 상당이 어디서 왔고 어떤 성격인지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발견된 돈다발 속에 뇌물이 섞여있는지 아니면 전액이 최 씨 개인의 돈인지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밝힐 뿐입니다. 


앞서 경찰은 차에 있던 돈다발과 금품 또한 뇌물로 보고 뇌물 수수와 증거 인멸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로 넘겼지만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이 돈을 뇌물수수 혐의에서 뺐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과 검찰이 9천만 원의 성격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죄는 금액과 목적에 따라 양형이 정해지는데 수뢰액이 1억 원을 넘기면 가중 처벌돼 무기징역이나 10년형 이상이 가능합니다. 


간판 비리 사업과 관련해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최 씨에게 뇌물을 준 업체 등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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