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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만의 음주운전에도 면허 취소.. 2회 적발 시 예외 없다
2025-09-17 1015
이주연기자
  2weeks@jmbc.co.kr

[AI로 생성한 이미지]

음주운전을 두 차례 이상 하면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01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 씨가 지난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돼 면허가 전부 취소되자 이에 불복해 낸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해당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이후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정지 수치라도 모든 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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