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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전북교육청 비리 방패막이 삼아.. 정책국장 사퇴해야"
2025-09-17 190
허현호기자
  heohyeonho@gmail.com

사진출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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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들에게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한 전북교육청에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현장 교사의 보호를 위한 교권보호 제도를, 비리 의혹 수사를 받는 내부 직원을 위한 방패막이로 변질시켰다며, 교육청의 청렴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지난 5월 전임 교육감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교권 전담 변호사들의 기자회견 사태가 우발적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반복되는 방패막이 논란에 대해 책임있는 답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전북교육청이 '전시체험관 입찰 심사위원 유출' 의혹에 연루돼 수사를 받게 된 교육청 입찰 업무 관련자들에게, '교육활동 보호'를 명분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하라고 학교안전공제회에 요구했던 사실을 전주MBC가 보도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전북교육청지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앞에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뒤에서는 변호사를 대주는 것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는가"라고 비판하며, "수사 대상자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려 한 행태는 과학교육원 입찰 과정에서의 문제에 모종의 모의가 있었다고 추측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제회에 변호사비 지원을 요구한 한긍수 정책국장을 두고서는 "교직원에게 청렴을 강요하면서 수사 대상자 지원을 모의했다"라고 비판하며, "퇴임한 교육감과 손발을 맞춰놓고 여전히 교육청에 머물러 퇴행을 가속시키고 있"는 만큼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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