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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익산 전 회계과장, 첫 공판서 뇌물 뺀 혐의만 인정
2025-09-17 157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익산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의혹 등을 받는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최 모 씨가 뇌물 수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우선 인정했습니다.


오늘(1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뇌물 수수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익산시청 전  회계과장 최 모 씨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을 담당하던 지난 2021년부터 올 7월까지 골프 접대와 상품권, 현금 등 1천3백여 만 원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또 특정업체에게 수의계약을 대가로 지역 일간지 광고를 부탁했는데 업체 측이 광고 대신 건넨 2백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최 씨의 차량 은닉 시도와 관련해, 당시 최 씨가 차 안에 보관 중인 현금 9천여만 원과 순금 3돈 상당을 숨기려 한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해당 현금과 금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최 씨 측 변호인은 향응과 골프 접대, 증거 인멸 혐의는 인정했지만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기록 검토를 마치지 못했다며 인정 여부를 다음 공판으로 미뤘습니다.


최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26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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