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10일](/uploads/contents/2025/09/5e950437020c6799a1f9a948be380331.png)
![[전북이 참 좋다] 전주MBC 2025년 09월 10일](/uploads/contents/2025/09/5e950437020c6799a1f9a948be380331.png)
[전주MBC 자료사진]
◀앵커▶
경찰에 '전시체험관 입찰 의혹' 수사를 의뢰했던 전북교육청이, 입찰 업무 관련자들의 변호사비를 지원하려고 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래 현장 교사들이 악성 민원 등으로 법률 지원이 필요할 때 쓰라는 취지의 제도인데,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았지만 당시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던 상태여서 이들에게 변호사비 지원을 추진한 게 적절했는지 논란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심사위원 정보 1명 당 현금 2,000만 원'.
수상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촉발된 전북교육청 전시체험관 리모델링 입찰 과정에서의 심사위원 명단 유출 사건,
전북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입찰을 담당한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 담당자 일부가 수사를 받아 왔습니다.
일선 교사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교육청 소속 변호사들이 이들의 변호를 언급해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
[윤영훈 / 전북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지난 5월)]
"[(변호단 역할이) 이렇게 비위 의혹을 비호하라는 뜻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활동의 최전선에 있는 선생님들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도교육청의 행정.."
실제 수사 대상자들의 법률 비용 지원을 교육청이 논의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원이 '교육활동'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에서 '교육활동'은 '학교장의 관리 감독하에 이뤄지는 수업이나 활동 등을 뜻한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일부 관계자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학교 안전공제회에 입찰 비리 의혹 수사 대상자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외압이라고 느낀 공제회 측은 이 같은 요구를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변호사비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제회에 변호사비를 요청한 한긍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은 "'교육활동'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었다"라고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초 피의자를 추적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잠정 중지로 가닥이 잡혔던 경찰 수사는 재개됐습니다.
업체 관계자 등 참고인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전북경찰청이 관할 서에 수사 재개를 지휘한 겁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완산경찰서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은 휴대 전화 포렌식조차 진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정진우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