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MBC 자료사진]
다음 주부터는 폭염 속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 제공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1일)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폭염 안전 대책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했다며 다음 주 중 공포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주기적 휴식 제공과 보냉 장구 지급, 냉방장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