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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전주시가 녹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 지구 등에서 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전주시는 자연취락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건축물 용도 제한을 조정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취락지구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 주택 개발이 허용되고, 시가지 경관지구에 허용되지 않았던 수소충전소 등의 건축도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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