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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내놔".. 친구에 총 겨눈 60대 '중형'
2025-04-05 1227
류동현기자
  donghyeon@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금전 문제로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총구를 겨눈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5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낸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30일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총알을 들고 B 씨를 찾아가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당시 총이 작동하기 위한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노리쇠가 후퇴하는 바람에 장전돼 있던 총알이 빠져나와 격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A 씨는 빌려준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소총으로 B 씨를 위협하기는 했지만 소총에 탄약이 장전돼 있었어도 스스로 노리쇠를 후퇴해 장전된 총알을 빼내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실제 소총을 발사해본 경험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작에 미숙했기 때문에 총알이 장전되지 않고 개방된 약실을 통해 총알이 밑으로 떨어진 것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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