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23일](/uploads/contents/2025/02/aaf9bf992f238a31c1a7f189e6a84fb8.jpg)
![[다정다감] 전주MBC 2025년 02월 23일](/uploads/contents/2025/02/aaf9bf992f238a31c1a7f189e6a84fb8.jpg)
[전주MBC 자료사진]
농업 관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며 농진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소규모 농사업장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안전한 작업장 관리와 운영에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농진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농작업 비중이 높은 전남북의 농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업안전보건포럼을 구성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