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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검사 기준 강화.. 당뇨·고혈압은 추적관리
2025-02-22 1629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택시나 화물차 등을 운행하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운전 적격성 검사 기준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5세 이상 운수업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7종의 검사 가운데 사고 발생과 밀접한 시야각, 도로찾기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 불량인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리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더불어 운전 중 실신을 유발할 수 있는 고혈압과 당뇨 진단자는 6개월마다 추적관리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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