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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서 25분간 관련 없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이사장 등 과태료 처분
2025-02-22 1742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익산의 한 사회복지시설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노동 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익산지청은 지난해 2월, 팀장급 직원을 채용하는 면접에 참석해 25분간 업무 능력 측정과 관련 없는 발언과 질문을 한 해당 시설 이사장에 대해 지난 1월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이사장 A씨는 기존 근로관계와 관련해 응시자와 소송 중으로 면접 과정에서 관련 사안을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동 당국은 면접관이 채용에 관여하는 지위에 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직무와 관련 없는 발언을 다수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갑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시설에서 근무할 당시 업무상 잘못이 없는데도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찍힌 CCTV화면을 열어보는 행위 등이 있었지만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복지시설 대표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한편 이사장 A씨와 복지시설 측은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노동당국에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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