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자료사진]
중증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1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경선 판사는최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식당 업주 A 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52)에게 하루 약 14시간씩 주 6일 동안 식당 청소와 포장 등 일을 시킨 뒤 임금 9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씨의 임금에서 세 끼 식사 시간 3시간은 공제돼야 한다", "인출한 돈으로 B 씨의 숙소 물품을 구입하고 병원비를 대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때리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식당에서 장시간 동안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일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어 동일한 액수의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이 피해자를 데려와서 돌보았다는 등의 진술을 하면서 자기 행동에 대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