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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MBC 자료사진]
유기상 전 고창군수의 불법 모금행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창경찰서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전 군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유 전 군수가 지난해 8월 고창군의 한 식당에서 수십 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모금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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