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사진]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8일) SNS를 통해, 신영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이어진 선거사무장 사건은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무리하게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관련 인사의 여론조작 행위가 선거사무장으로 선임되기 전에 이뤄졌음에도, 이를 사무장의 범죄로 간주해 신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대법원 결정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확정되면서, 향후 헌재 판단과의 법리적 충돌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