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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4일) 국회 본회의서 '김건희·채상병특검법' 재표결
2024-10-03 1568
이정용기자
  jylee@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오늘(3일) 국회에 따르면, 내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실시됩니다.


거부권 행사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108석을 점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하거나 12명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특검법은 통과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부결되더라도 김여사 특검법 등을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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