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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 중 또 '몰카'..여자화장실 불법촬영 고교생
2024-07-10 126
임홍진기자
  pink5467@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 등에 들어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 군(18) 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군은 올해 3월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 연말에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도중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발각 이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며 용서 받지도 못했고, 일부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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