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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대행업체 '유죄'..입찰 혁신 계기돼야(
2021-11-24 1158
유룡기자
  yuryong@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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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친인척 등 유령직원을 동원해 억대의 임금을

빼돌리고 회사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받던

청소용역 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의혹을 제기했던 노조는 즉각적인

계약 해지와 부정한 업체가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VCR▶

지난 2천8년부터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맡아왔던 주식회사 토우,


전주지법은 토우의 실질적 소유주 육 모 씨의

사기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한편,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자녀와 지인 20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4대 보험료도 지급했다며 전주시로부터 받을

정산금 1억여 원을 부풀린 혐의를 인정한

겁니다.


또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회삿돈

1억3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토우가 편취 횡령한 돈을 반환하기는

했지만 고의성이 짙고 시 예산을 빼돌린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노조 측은 토우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전주시 청소행정이

일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NT▶

홍진영 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장

부정수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서비스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맡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한달 남은 상황에서도 계약해지를 바로 즉각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갑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토우의 부정행위에 대한

잇달은 지적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입찰에서 배제할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전주시가 이번 판결에 어떤

답편 내놓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NEWS 유룡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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