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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조례 제정
2021-11-22 1393
박찬익기자
  pchi@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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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상패나 기념패를 집이나 직장에서 장식용으로 두는데 대부분은 처치가 곤란할 때가 많죠.


그런데 아크릴 재질의 상패도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친환경적인 상패를

활성화하는 조례를 오늘(22) 제정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VCR▶

연말 연시이면 직장, 단체별 시상식에서 흔히 수여하는 상패는 한 손으로

들기에 버거운 아크릴 재질입니다.


집이나 직장의 장식장에 놓아 두면 보기에는

좋지만, 버리려고 하면 당장 머뭇거리기 마련입니다.


실제 이런 상패는 재활용되지 않습니다.


◀INT▶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아크릴 제품 같은 경우 이론적으로는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모으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환경단체는 십여 년 전부터

종이로 만든 상패를 직접 만들거나 나무 같은 친환경 재질로 된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이 같은 친환경 상패를 활성화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했습니다.


[CG]

재활용제품으로 제작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도와 각 시군, 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기관에서 사용하고 사업자가 친환경 상패를 생산하고 수거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INT▶

이명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행정에서 먼저 하자, 실천하자. 그럼으로써 점점 확산이 좀 되지 않을까. 우리 일반에서도 같이 그런 재질의 표창패나 그런 상패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친환경 상패 활성화 조례가 자원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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