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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조를 계획적으로 와해시킨
혐의를 받아온 임원진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우리끼리 노조를 만들면 어떠냐'며
노조 탈퇴를 회유한 임원진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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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의 한 담배필터 제조업체입니다.
노동자 90여 명이 일하는 중소기업인데,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5년 전 노조가 들어섰는데 사측이
'와해 작전'을 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 회장 이 모 씨가
전 직원이 듣는 앞에서 '노조 활동이
기업활동에 방해가 된다'며 꺼내든
이 제안이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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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씨 / 업체 회장(지난 2017년 10월 조회시간 발언)
"방법이 없는 건 아냐. 우리끼리 노조 하자
이거야. 우리끼리.. (중략) 말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민노총에 대해서
너무 인식이 안 좋아. 특히 금속노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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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회장의 말대로 노조가 새로
만들어졌고, 대다수 직원들이 옮겨간 상황.
그런데 이 과정에 사측의 노골적인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었고,
노조의 문제제기로 수사까지 이뤄졌습니다.
PIP-CG
검찰은 업체 회장과 대표이사 등 2명이
민주노총 노조 간부를 회유하고,
조합원 탈퇴를 수차례 종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말,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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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CG
그리고 1심 법원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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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
재판부는 이들이 서로 보고를 주고 받으며
노조해체를 계획적으로 공모했고,
노조 간부에겐 불법적인 급여를 주는 등
포섭하고 회유한 결과, 조합원이 대거 탈퇴해
노조가 와해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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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조경영 /민주노총 금속노조 ㅇㅇ필터산업 분회장
"기업노조가 설립된 이후에 현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했고 노노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로 회사에서 끌고 갔습니다."
취재진은 재판이 끝난 뒤 회장과 대표이사에게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SYN▶ ㅇㅇ필터산업 임원
"(현재도 노조 활동 때문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요?) ..."
ST-UP] 재판부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는
발언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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