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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4명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 징역 5년 구형
2026-09-29 170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검찰이 2년새 노동자 4명이 숨진 세아베스틸의 전직 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오늘(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희 세아베스틸 전임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중처법의 양벌 규정에 따라 세아베스틸 법인에는 벌금 5억 5천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군산공장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2년간 3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진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2022년 5월과 9월에는 각각 지게차에 치인 노동자와 트럭 적재함과 철강 제품에 끼인 노동자가 숨졌고, 이듬해 3월 연소 굴뚝을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분진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사고 위험성이 있는 작업 지시나 방치는 없었다며, 사고와 피고인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최후 진술을 시작하며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결과가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려 하는 회사의 노력을 살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4일 오전 선고 재판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2024년 4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진행된 그라인더 작업 중 협력업체 직원이 절단된 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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