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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유세 차량 밑에 드러누운 선거운동원.. 불구속 송치
2026-09-29 73
김민재기자
  mean@jmbc.co.kr

[전주MBC 자료]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유세 차량 밑에 드러누워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60대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상 '선거 행위 방해' 혐의로 60대 남성을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이원택 당시 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6월, 전주시 효자동의 한 교차로에서 김관영 당시 무소속 전북도지사 후보 측에 유세 차량 이동을 요구하다 실랑이가 벌어지자 상대 후보의 유세 차량 밑에 드러누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남성은 의도를 갖고 선거를 방해하고자 한 행위는 아니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미필적 고의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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