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이원택 전북도지사를 세 차례 고발한 고발인이 오늘(28일) 전북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내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발인은 2차 종합특검이 김관영 전 지사의 내란 동조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는데도 이 지사가 관련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떤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하거나 일부 과장하는 것' 만으로는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지난 17일 불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