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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 만난 교육청 합의제 감사위.. "현행 법령으로는 불가"
2026-09-28 100
정자형기자
  jasmine@jmbc.co.kr

[전주MBC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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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교육청이 추진 중인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가 초반부터 암초를 만났습니다.


합의제 감사위가 현행 법률과 부합하지 않다는 교육부 검토 결과가 나오며 사실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정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존 감사관 제도 대신 외부인이 참여하는 합의제 감사위원회 신설을 추진 중인 전북교육청.


천호성 전북교육감 공약인 특별감찰위원회를 발전시킨 것으로 인수위가 꼽은 10대 과제에도 들어간 사업입니다.


상근 위원장 1명에 7명 이하의 외부 전문가로 꾸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반상진 / 전북교육감직 인수위원장 (7월)]

"감사관실이 갖고 있는 제한적 인원으로 하는 활동 보다도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포괄적, 적극적 감사행위를 하겠다는 의미지 민간에게 넘기는 구조는 아니죠."


그런데 합의제 감사위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합의제 감사위 신설은 불가하다고 알려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은 시도 교육청 직제를 규정하면서 별도 항목으로 감사기구를 감사관 1명과 이를 보좌하는 4급 공무원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령이 바뀌지 않는 한 합의제 감사위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


교육청은 현재 교육감협의회를 통한 시행령 개정 공론화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태규 / 전북교육청 감사총괄 담당 서기관]

"16개 시·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합의제 감사기구의 도입 필요성이나 공감대를 형성해서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북 말곤 합의제 감사위를 추진하는 교육청이 없어 선뜻 따라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낮은 청렴도와 잇따른 내부 비위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등장했지만 본격 추진 한 달여 만에 암초를 만난 합의제 감사위,


전북교육청이 법령 개정을 이끌어낸다해도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은 기존 감사관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자형입니다.


영상취재: 함대영

그래픽: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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