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전주시가 운영하는 전주시립합창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습니다.
합창단 측이 10년 전 신인급 예술인들과 맺은 계약 사항이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는데요.
합창단 측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당시 계약은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전주시립합창단으로부터 어린이 뮤지컬 창작 작업을 의뢰받은 작사가 A씨는 계약서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A씨 / 작사가(전화)]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단체가 공연에 대한 사용권을 무한대로 갖도록 되어 있어서.."
그러나 당시 신인이던 A씨 입장에선 차마 계약서 수정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 시기 전주시립합창단과 계약을 맺은 작곡가 B씨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B씨 / 작곡가(전화)]
"저작권에 대한 것들이 좀 불분명했고.. 사용권을 거의 무한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계약서였어요."
당시 전주시립합창단이 작사가 A씨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전주시립합창단의 저작권 기한은 계약 후 3년으로 기재돼 있지만,
작품 사용 기한은 사실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 전주시립합창단 측은 이 조항을 바탕으로 5년 뒤 같은 인형극을 무대에 올렸지만, A씨는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A씨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했고,
문체부의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는 지난 7일 합창단을 관할하는 전주시립예술단에 계약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문체부 관계자]
"어떤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조금 저희가 통상 알고 있는 계약서랑은 조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합창단 측은 현재는 저작권을 강화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당시 계약이 신인급 예술인에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립합창단 관계자]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무제한 사용권으로) 이 작품을 올리고, 또한 계속 (작품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굴려지기 위한 어떤 장치였다. (저는) 서로를 위해 더 좋은 장치였다라고.."
문체부의 시정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당시 신인 작사가와 작곡가였던 이들은 현재 아무런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MBC뉴스 김민재입니다.
영상취재: 서정희
그래픽: 김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