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앵커▶
무주의 한 농업법인이 지난해 고용했던 계절노동자 남매의 임금을 체불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했지만,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 보니, 해당 사업주는 아무런 제제 없이 올해 또, 계절근로자를 또 배정받았습니다.
정부는 계절노동자 임금체불이 늘어나자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재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무주의 한 농업법인에 배정된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 2명,
블루베리 등을 재배하며 8개월 계약을 한 남매는 5개월 만에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업주가 월급을 쪼개서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는 건 참았지만, 두달 치 월급이 밀리자 작업을 거부했고 결국 출국 조치된 겁니다.
[헬렌 / 큰누나]
"제가 매일 전화했어요. "이제 임금 줄 수 있어요?" 물으면 오늘 줄게, 내일 줄게. 매번 약속하고 지키지 않았어요."
노동부에서는 각각 270만 원의 체불을 인정했고, 사업주를 송치한 상황,
그나마 한국에 남아 있던 가족이 인권단체 도움으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헬렌 / 큰누나]
"정말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언어 장벽이 있고, 법적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국 법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최근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는 당시 폭설 피해로 사정이 어려웠고, 노동부 조사 또한 잘못됐다며 지급을 미루는 상황,
[사업주 (음성변조)]
"근로 감독관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270이라는 돈이 어떤 계산 값이 그렇게 나왔냐 했더니 익산으로 전근을 하셨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합의를 보겠습니다'만 얘기를 했어요."
이 일로 벌점 20점을 받았기 때문에 2년간은 신규 배정을 받을 수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지자체는 이미 지난 8월, 계절근로자 한 명을 추가로 배정했습니다.
[군청 관계자 (음성변조)]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전에 이미 배정을 받았고, 이게 임금체불이 됐다고 하는 게 통보가 7월 쯤에 왔거든요."
계절 노동자에 대한 체불과 부당 노동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관간 자동 통보하는 제도는 올 하반기부터 시행돼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 7월 진안에서는 외국인 3명이 폭행을 당하고 임금 250만 원씩을 체불당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관계 기관이 조사에 나서는 등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임금체불액은 2조 가량으로 이 중 외국인 노동자 체불액은 재작년보다 43%이상 증가한 1,548억 원에 달했습니다.
MBC뉴스 전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