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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대 임금체불 '알트론' 대표..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2026-09-22 103
전재웅기자
  rebear@jmbc.co.kr

[전주MBC 자료]

직원 월급과 퇴직금 체불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유동기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늘(2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휠 제조업체 대표 유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24년부터 노동자 200여 명에게 100억 원가량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며, 일부 퇴직금 적립금이 남았다는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됐지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당시 경영 악화 상황이나 일부 노동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전북지부 등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사 소송으로도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없어 노동자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재판부가 검찰 구형인 징역 4년 6개월에 못 미치는 선고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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