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조국 "투기는 잡되 농사짓는 사람 땅 흔들어선 안돼"
2026-09-21 164
박대현기자
  dhpark0310@jmbc.co.kr

[MBC 자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는 확실히 잡되 농사짓는 사람의 땅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21일) 오전 자신의 SNS에 "먼저 헌법이 규정하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의 것이어야 하며, 농지 투기와 농사를 짓는 척하며 농지를 쥐고 있는 가짜 농지 보유는 근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농지 전수조사'에는 차분히 점검할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정부는 조사 대상의 27%, 284만 필지를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했다"며 "그러나 의심은 위반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발표가 농촌 현장에서는 곧 강제 처분과 이행강제금의 통보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거나 몸이 아파 직접 짓지 못하고 이웃에게 땅을 맡긴 어르신이 불안해한다 그 땅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임차농도 마찬가지"라며 "처분명령을 피하려고 지주가 임대를 끊으면 밭을 잃는 사람은 투기꾼이 아니라 농사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통계상 전체 농지의 45%가 빌려 짓는 땅"이라며 "임대차는 농촌에서 예외가 아니라 통상의 방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직접 경작'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계약이 깨지고 거래가 멎는다"며 "땅값이 흔들리면 그 땅을 담보로 대출을 내준 지역농협의 건전성도 위험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원장은 정부를 향해 전수조사가 투기를 겨냥한 것을 확실히 전달하고, 투기 목적의 중대한 위반과 고령·질병 등 농촌 사정에서 비롯된 사안을 구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하며, 농민·농민단체를 상대로 조사 범위와 절차, 구제 방법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농업의 가장 큰 숙제는 대를 이어 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라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임차가능한 농지를 대폭 늘려, 농사에 뜻을 둔 청년에게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빌려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땅부터 사야 시작할 수 있는 청년농 육성은 청년에게 빚부터 지우는 길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규모화는 유도하되, 역량과 창의를 갖춘 청년농을 오래 뒷받침하는 농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차 전면 신고제와 임차농 보호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