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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로봇특별법 대표 발의.. 이동로봇 활성화 뒷받침
2026-09-05 145
강동엽기자
  soros@jmbc.co.kr

[전주MBC 자료사진]

아파트와 주차장, 건설현장 등 일상 속 로봇의 실증부터 상용화, 안전관리 등을 뒷받침하는 법률안이 나왔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동로봇의 활용·상용화 규율을 위한 첫 통합법인 '이동로봇의 안전한 이용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로봇특별법은 5년 단위의 이동로봇 상용화 기본계획 수립 및 이동로봇 정책위원회 설치, 이동로봇 활용 진흥지구 지정과 실증사업·규제특례·재정지원 우선 적용, 30일 이내 규제 신속확인 및 실증특례·임시허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로봇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배송·보안·주차·건설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래 핵심 분야지만 현행법은 기술개발과 인증·보급 등 제품 중심의 산업진흥에 초점이 맞춰져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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