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 제공]
수년 동안 백여 건의 민원을 넣은 학부모가 교권침해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2년 동안 103건의 민원을 넣은 학부모가 교권침해 판단에 불복하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학부모의 청구를 기각한 전북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상식적인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학부모의 청구가 기각될 때까지 6명의 교사가 고통 받아야 했다며,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