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자녀와 선생님의 면담 내용을 휴대전화로 몰래 듣고 녹음한 학부모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 형사12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해 5월, 초등학생인 자녀가 통화 중인 상태로 담임 교사와 면담하러 들어간 상황에서 이뤄진 대화를 엿듣고 녹음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통화가 '선생님의 훈육이 정당한지 확인해달라'는 자식의 요청에서 이뤄졌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를 의심할 구체적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방법을 사용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자녀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녹취 내용이 사생활이 아닌 공교육 내에서 이뤄진 면담이라는 점 등응 참작 사유로 보고 양형에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