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MBC 자료]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경우 근로소득세를 10년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현행법이 새만금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 감면 등이 이뤄지고 근로자에게는 혜택이 없다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면제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가 거주 1년이 이후부터 10년 동안 근로소득세를 전액 면제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구성원으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들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면제 대상이 됩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입주기업의 채용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소비와 정주인구가 함께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