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Air
주간보호센터 떡 먹다 '질식사'.. 센터장 불구속기소
2026-08-14 95
박대현기자
  dhpark0310@jmbc.co.kr

[전주MBC 자료]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 환자가 떡을 먹다 질식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센터 대표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어제(13일) 대구 시내 모 주간보호센터의 센터장 A 씨를 관리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3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대구 서구의 한 주간보호센터에서 B 씨가 간식으로 나온 떡을 먹는 과정에서 질식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졌지만, 약 열흘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다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설 책임자로서 떡을 작게 잘라 제공하거나 씹어서 삼키는 과정을 면밀히 살피는 등 질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목록